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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식품공학과 석, 박사 논문심사 규정

제정취지

식품공학과 대학원생의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연구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하여 논문 심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한다.

논문주제 선정 및 심사절차

석사과정
  • 지도교수 면담을 통한 논문주제 선정
  • 논문 주제에 관한 문헌연구 및 실험연구
  • 논문 예비심사(3학기 말, 방학 전)
  • 보완연구
  • 논문심사(4학기 말, 대학원 학사일정에 따라)
박사과정
  • 지도교수 면담을 통한 논문주제 예비선정
  • 논문 주제에 대한 문헌조사 및 논문 작성 계획서 (학과 소정양식) 제출 (선행연구 포함 가능)
  • 프로포절 서면 평가 및 보완(학과교수 전원)
  • 논문 프로포절 발표평가 (졸업희망학기 전전학기 이전, 학과교수)
  • 논문 주제 확정 및 논문연구(실험연구 & 문헌연구)
  • 예비심사(서면평가)
  • 논문심사(졸업희망학기)

심사 방법 및 판정

석사과정
  • 논문테마의 선정과 연구의 실행은 지도교수의 재량 하에 실시하고 논문 예비심사를 두는 것 이외에는 관행적인 논문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 단, 석사학위 논문의 구성, 성실성, 진실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다수 심사자의 지적이 있을 경우 또는 지도교수가 심각성을 인지할 경우 지도교수의 재량 및 직권에 의해 졸업을 일정기간 늦출 수 있다.
  • 석사과정생이 석사논문 테마와 동일한 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예비심사 또는 논문 본 심사 이전에 학진등재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또는 게재예정 통지)한 경우에는 석사학위 논문 본 심사를 발표평가에서 약식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박사과정
  • 프로포절 서면평가
    가. 서면평가의 판정은 (Pass, 수정 후 Pass, 보류)로 나누어 판정하며 평가의견과 함께 해당학생에게 통보한다. 지도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자 수의 과반수이상(지도교수를 제외한 평가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3-4인인 경우 2인 이상)인 경우 Pass로 판정한다.
    나. “수정 후 평가”를 받은 경우, 프로포절 서면평가 지적 사항에 따라 수정한 논문작성 계획서를 평가 교수들에게 제출한다. 평가교수가 수정계획서를 검토한 후 재판정하여 상기 Pass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박사논문 테마를 잠정 확정한 다음 논문연구를 시작하도록 한다.
    다. 서면평가를 통과(Pass)한 학생은 당해학기 이후에 프로포절 발표평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에서 Pass를 득하거나 발표평가 면제요건을 충족시키면 발표평가 없이 논문 주제가 확정된다.
  • 프로포절 발표평가
    가. 발표 평가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과 전임교수 3인 이상의 참여하에 진행한다. (가능한 한 학과교수 전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초빙교수 또는 유사분야 타과교수를 평가자로 초청할 수 있다)
    나. 프로포절 발표심사 시 실험실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이 참가 및 질의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이 개별적인 발표가 있은 후 심사 참여교수들이 상호 독립적으로(의견조율 없이 평가) 또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다. Pass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평가항목에 대한 계량적인 평가 결과 총점이 60점을 넘을 경우

평가항목 점수
연구주제의 필요성 20
연구주제의 차별성(혁신성) 20
학위논문의 구성 체계 20
접근 방식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20
자료구성 및 내용 전달 효율성 (도표 활용, 문체) 20
총점 100

평가는 무기명으로 하고 지도교수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지도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자 수의 과반수이상(지도교수를 제외한 평가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3-4인인 경우 2인 이상)인 경우 Pass로 판정한다.
판정등급 및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판정등급 조치사항 비고
Pass 눈문주제 확정
수정 후 Pass 서류 보완 후 서면 재평가 후 확정 서면 재평가시에도 ②의-라-ⅱ)항에 준하여 재판정한다.
보류 재발표 보류 판정시 다음 기회에 재발표하며 평가대상자가 논문계획을 수정한 후 재평가를 요청함.
논문예비심사-서면평가
  • 가. 논문예비심사는 박사과정생이 본인이 논문연구가 진행되어 졸업이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논문초록을 학과에 제출하여 서면으로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나. 논문예비심사 서면평가의 판정은 (Pass, 보류)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다. 지도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자 수의 과반수이상(지도교수를 제외한 평가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3-4인인 경우 2인 이상)인 경우 Pass로 판정한다.
  • 라. 논문예비심사에서 Pass한 경우 박사과정생은 당해학기 또는 그 다음 학기에 논문 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마. 이후 논문 본 심사의 절차는 본교 대학원의 심사규정을 따른다.
  • 바. 종합평가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평가의 지적사항에 따라 보완 연구를 진행시키고 초록을 보완하여 예비심사를 재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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